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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자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은행 예치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된다.
투자에 이르지 못해 회수하는 외국인 투자자금과 예치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은행 예치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된다. 주식 등의 배당금과 매각대금은 관련 인가·허가·신고수리 또는 협약에 따라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투자를 위해 현금을 국내에 도입했으나 외국인투자에 이르지 못해 자금을 회수하였다. 투자자금을 국내은행에 예치하는 동안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외국인이 투자를 위하여 국내에 도입한 자금(현금)을 투자에 이르지 못하고 회수하는 경우, 국내은행에 예치함으로 인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국인이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이나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대금은 동법 제4조에 의하여 송금 당시의 인가ㆍ허가ㆍ신고수리 또는 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및 투자기업의 재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입니다.
2.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외국인이 투자를 위하여 국내에 도입한 자금(현금)을 동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이르지 못하고 회수하는 경우, 투자자금을 국내은행에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기타 외국인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투자진흥공사(○○)에 설치된 외국인투자지원센타(☎:551-7578)로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이 국내에 도입했으나 투자에 이르지 못한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외국인이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배당금이나 매각대금은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송금 당시의 인가·허가·신고수리 또는 협약 내용에 따른 대외송금이 보장되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재산권이 보장된다.
2. 투자를 위해 국내에 도입한 현금을 외국인투자에 이르지 못하고 회수하는 경우, 국내은행 예치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된다.
3. 구체적인 외국인투자 절차는 외국인투자지원센타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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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733 (<time datetime="1998-10-30">1998.10.30</time> 회신), "회수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자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08)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가가 투자의 가치가 없어서 기왕의 국내 투자자본을 회수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