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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 후 1월 이내 증여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계산된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주주 자산 양도대금의 법인 증여에 대한 감면 요건과 1월 이내의 의미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계산된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양도한 날부터 1월 이내란 양도대금의 최종 증여일이 그 기간 안에 있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1997.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한다.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은 증여받은 날에 전액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7 제8항에서 “양도한 날부터 1월 이내”라 함은 양도대금의 최종 증여일이 양도한 날로부터 1월 이내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19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 전부를 증여받은 날에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위의 경우 “양도한 날부터 1월 이내”라 함은 양도대금의 최종 증여일이 양도한 날로부터 1월 이내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양도한 날부터 1월 이내”의 의미.
회답
1.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1997.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 증여하며,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 전부를 증여받은 날에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7 제4항의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2. “양도한 날부터 1월 이내”란 양도대금의 최종 증여일이 양도한 날부터 1월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7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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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80 (<time datetime="1998-11-11">1998.11.11</time> 회신), "자산 양도 후 1월 이내 증여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01)
- 원 제목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