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준일 후 발생한 부채도 부채총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22회신일 1998.09.2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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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준일 후 발생한 부채도 부채총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2

1997.06.30 후에 발생한 부채액은 해당 부채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1997년 06월 30일 현재 금융기관 부채총액에 이후 발생한 부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1997.06.30 후에 발생한 부채액은 해당 부채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채총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정한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997년 0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총액에는 1997.06.30 후에 발생한 부채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997년 0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총액에는 1997.06.30 후에 발생한 부채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7년 06월 30일 후에 발생한 부채액이 같은 날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 제3항에 따른 1997년 0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총액에는 1997.06.30 후에 발생한 부채액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22 (1998.09.22 회신), "기준일 후 발생한 부채도 부채총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94)
원 제목
금융기관 부채총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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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