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어업용 기자재 납품확인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6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어업용 기자재 납품확인서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자재에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납품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자재에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기자재의 범위에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기자재에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도 포함하여야 하므로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조감법 제99조 제4호 및 5호의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어업용 기자재에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도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어업용 기자재에 납품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유

조감법 제99조 제4호 및 5호의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어업용 기자재에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도 포함된다.

  • 조감법 제99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62 (<time datetime="1998-11-14">1998.11.14</time> 회신), "농어업용 기자재 납품확인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89)
원 제목
농ㆍ축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