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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투자세액공제의 시기와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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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원칙적으로 준공 과세연도에 함께 계산하되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 이전 매입분은 제외된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 시기가 다른 기숙사 투자 및 기구·비품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준공 과세연도에 함께 계산하되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 이전 매입분은 제외된다. 건축 중 건물은 준공 과세연도에 공제할 수 있지만 기계장치 외 기구·비품은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숙사용 토지의 매입시점과 건물 준공시점이 서로 다르고, 개정법률 시행 당시 건축 중인 기숙사건물이 있다. 기숙사 안에는 기계장치 외 기구 및 비품도 설치되어 있다.
질의요지
기숙사내에 설치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 년 수표의 종류란 중 6에 해당하는 “기구 및 비품”등은 동 기숙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규정의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매입시점과 기숙사건물 준공시점이 상이한 경우 세액공제시기는 기숙사 건물의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함께 공제 계산하는 것이나 동법 개정법률(1987.11.28, 법률 제3939호)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이전에 매입한 토지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건축중에 있는 기숙사건물은 동법 개정법율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이후 당해 기숙사건물의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기숙사내에 설치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종류란 중 6에 해당하는 “기구 및 비품”등은 동 기숙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숙사 투자세액공제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 시기가 다른 경우의 공제 시기 및 기숙사 내 기구·비품의 공제 여부.
회답
1. 귀 질의 1.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규정의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매입시점과 기숙사건물 준공시점이 상이한 경우 세액공제시기는 기숙사 건물의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함께 공제 계산하는 것이나 동법 개정법률(1987.11.28, 법률 제3939호)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이전에 매입한 토지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건축중에 있는 기숙사건물은 동법 개정법율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이후 당해 기숙사건물의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기숙사내에 설치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종류란 중 6에 해당하는 “기구 및 비품”등은 동 기숙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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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67 (<time datetime="1998-04-22">1998.04.22</time> 회신), "기숙사 투자세액공제의 시기와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82)
- 원 제목
- 기숙사 투자세액 공제 대상 투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