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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외 근무자 비용도 준비금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2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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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담부서 외 근무자 비용도 준비금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담부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 개발이나 혁신 등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면 해당한다.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가 아닌 자의 기술정보비와 기술훈련비도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전담부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 개발이나 혁신 등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면 해당한다. 대상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의 기술정보비와 기술훈련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가 아닌 자와 관련해 기술개발준비금의 기술정보비 및 기술훈련비 사용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구분 제2호 “기술정보비” 및 제3호 “기술훈련비”는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여부에 관계없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구분 제2호 “기술정보비” 및 제3호 “기술훈련비”는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여부에 관계없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가 아니어도 기술개발준비금의 기술정보비와 기술훈련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중 제2호 “기술정보비” 및 제3호 “기술훈련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20 (<time datetime="1998-04-16">1998.04.16</time> 회신), "전담부서 외 근무자 비용도 준비금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80)
원 제목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가 아니라도 기술개발준비금의 기술정보비등의 사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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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