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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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인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했다.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했다.

질의요지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산식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같은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한 실권주 배정에서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른다.

  • 증여세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2 (<time datetime="1998-01-16">1998.01.16</time> 회신),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65)
원 제목
특수 관계자가 실권주를 재배정 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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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