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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점유에 따른 취득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타인에게 증여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점유에 따른 취득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타인에게 증여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당초 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 규정에 따라 점유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취득원인 무효 판결에 따라 당초 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민법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동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동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다만,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이 상속인들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민법상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민법 제245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증여받은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245조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로 당초 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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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59 (<time datetime="1998-05-04">1998.05.04</time> 회신), "점유취득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46)
- 원 제목
- 점유로 소유권 취득후 증여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