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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지분을 더 받으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이라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이라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정지분 등기와 같은 날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최초 협의분할 취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상속인이 공유 부동산 중 피상속인 지분 전부를 받기로 최초 협의분할했다. 등기 과정에서 편의상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같은 날 해당 지분 전체를 그 상속인 명의로 이전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사이에 협의분할 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사이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경우 특정 상속재산(공유물인 부동산의 피상속인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특정상속인(귀 질의의 경우 여동생)이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 분할을 확정하였으나 공유물 분할등기 과정에서 편의상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고 같은날에 공유물인 위의 상속재산 공유지분 전체를 그 특정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최초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 취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등기 편의상 법정지분 등기 후 같은 날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분할할 때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정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이 전부 받기로 협의분할을 확정했으나 공유물 분할등기 과정에서 편의상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고 같은 날 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때에는 최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 취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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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3 (<time datetime="1998-01-12">1998.01.12</time> 회신), "최초 협의분할로 지분을 더 받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29)
- 원 제목
- 공동상속인사이에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문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