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저가 양수 농지의 증여이익도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1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가 양수 농지의 증여이익도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세 면제대상 농지를 저가로 양수한 데 따른 증여이익에도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농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도했다. 상속세법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ㆍ도함으로써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도 자경농민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12.08, 법률 제452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ㆍ도함으로써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도 같은법 제67조의 7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를 저가로 양수하여 발생한 증여이익에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12.08, 법률 제452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ㆍ도함으로써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도 같은법 제67조의 7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2 (<time datetime="1998-02-21">1998.02.21</time> 회신), "저가 양수 농지의 증여이익도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26)
원 제목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