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 지분을 단독명의로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상속인의 지분이 이전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특정상속인 단독명의로 등기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의 지분이 이전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지분을 확정해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그 재산을 매각하였다. 매각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특정상속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질의요지
특정상속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이전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확정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특정상속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이전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특정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확정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특정상속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이전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특정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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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8 (<time datetime="1998-02-17">1998.02.17</time> 회신), "공동상속인 지분을 단독명의로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23)
- 원 제목
- 형수 명의의 아파트를 자식에게로 명의 변경 시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