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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뒤 부동산을 반환하면 증여세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되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권리 말소 여부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ㆍ제5항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반환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소송제기 내용과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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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85 (1998.12.19 회신), "신고기한 뒤 부동산을 반환하면 증여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08)
- 원 제목
-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