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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부액은 어떻게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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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부담 비율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재산 분할이 확인되지 않으면 각자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위의『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 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점유비율 계산 방법.
회답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재산에는 같은법 제4조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이 포함된다.
같은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한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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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61 (<time datetime="1998-12-16">1998.12.16</time> 회신), "상속세 연대납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01)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