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자 증여의제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5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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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자 증여의제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인의 증자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어떤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구상속세법의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 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법인의 증자 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34조의5(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법인의 증자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증자 시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답

구상속세법 제34조의5(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에 따른 법인의 증자 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구상속세법 제34의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59 (<time datetime="1998-12-16">1998.12.16</time> 회신), "증자 증여의제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99)
원 제목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과세 여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