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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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혼한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해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민법상 인정되는 이혼이어야 하며 재판상 이혼은 재판 확정으로 성립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해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산을 취득한 경우다.

질의요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이혼은 민법상 인정되는 이혼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은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혼한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혼은 민법상 인정되는 이혼을 말하며, 재판상 이혼은 재판의 확정으로 성립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24 (<time datetime="1998-12-12">1998.12.12</time> 회신),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89)
원 제목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재산 취득 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