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업용 계좌의 세금 납부액은 용도가 명백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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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 계좌의 세금 납부액은 용도가 명백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가 확인되는 금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예금계좌에서 인출해 세금을 낸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가 확인되는 금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예금계좌였다. 계좌 인출금으로 공동사업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예금계좌인 경우 그 인출금액으로 공동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7조의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예금계좌인 경우 그 인출금액으로 공동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예금계좌인 경우, 세금 납부에 사용된 인출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7조의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해당 재산이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예금계좌인 경우 그 인출금으로 공동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에 해당합니다.

  •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10 (<time datetime="1998-12-10">1998.12.10</time> 회신), "사업용 계좌의 세금 납부액은 용도가 명백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83)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예금계좌로 인출금액이 용도가 객관적인 것인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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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