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상속재산의 가액과 시가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는 통상 성립되는 거래가액이며 시행령에서 예시한 가액도 포함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의 평가기준과 시가의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85 (<time datetime="1998-11-11">1998.11.11</time> 회신),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62)
원 제목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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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