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후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8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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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후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취득자 이전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할 때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취득자 이전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유증이나 사인증여가 아니면 사실상 소유권이전 원인에 따라 세목을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 해당 부동산의 상속세와 이후 이전에 따른 과세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소유권이전 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귀 질의내용중 민사ㆍ형사상 문제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당해 부동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된 것이 아니라면 상속인이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이전 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 질의 내용 중 민사·형사상 문제는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84 (<time datetime="1998-11-11">1998.11.11</time> 회신), "상속 후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61)
원 제목
상속개시 후에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 시 상속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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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