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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인수로 포기 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로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평가가액이 원문상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가액을 0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같은령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죽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각호의 계산산식을 적용할 때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인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0”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 4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여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주식가액 계산을 질의하였다.
회답
1.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같은령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각호의 계산산식을 적용할 때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를 적용할 때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인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0”으로 본다. 질의 4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1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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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61 (<time datetime="1998-11-09">1998.11.09</time> 회신), "실권주 인수로 포기 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55)
- 원 제목
- 실권주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