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증여세 과세표준 미신고 금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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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대상 농지가액은 증여세 과세표준 미신고 금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5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대상 농지와 구상속세법상 신고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6조 제1항 규정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신고기한 내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6조 제1항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전26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09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광167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122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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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8 (<time datetime="1998-02-05">1998.02.05</time> 회신),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증여세 과세표준 미신고 금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48)
원 제목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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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