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농상속인이 받아야 할 재산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농상속인이 받아야 할 재산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해당 상속인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하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해당 상속인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일부가 아니라 영농용 상속재산 전부의 상속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의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 (<time datetime="1998-01-08">1998.01.08</time> 회신), "영농상속인이 받아야 할 재산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31)
원 제목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