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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 지분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필지에서 각자의 지분이 감소한 부분은 모두 양도에 해당한다.
3인이 공동소유한 3필지의 지분을 교환해 각각 단독소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필지에서 각자의 지분이 감소한 부분은 모두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와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인이 3필지 토지를 각각 공동소유하다가 서로 지분을 교환하였다. 교환 후 각자가 한 필지씩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3필지 토지를 3인이 각각 공동소유하다 서로의 지분을 교환하여 각각 1필지씩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각 필지에서의 각자의 필지별 지분감소분은 모두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귀 질의의 경우 3필지 토지를 3인이 각각 공동소유하다 서로의 지분을 교환하여 각각 1필지씩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각 필지에서의 각자의 필지별 지분감소분은 모두 양도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3필지 토지를 3인이 공동소유하다가 지분을 교환하여 각각 1필지씩 단독소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등기ㆍ등록과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서로의 지분을 교환하여 각각 1필지씩 단독소유하는 경우 각 필지에서 각자의 필지별 지분감소분은 모두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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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689 (<time datetime="1998-04-23">1998.04.23</time> 회신), "공동소유 토지 지분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25)
- 원 제목
- 3필지 토지를 3인이 각각 공동소유하다 서로의 지분을 교환하여 각각 1필지씩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