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세대원 일부가 남으면 해외이민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일부가 남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해외이민 때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일부가 남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주택 소유자가 출국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을 진행하였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와 일부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2. 이 경우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출국하지 아니하고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3. 귀 질의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등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질의.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민으로 출국할 때 세대전원 출국 여부에 따른 국내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2.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출국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됩니다.
3.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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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688 (<time datetime="1998-04-23">1998.04.23</time> 회신), "세대원 일부가 남으면 해외이민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24)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