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 후 5년 이내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한다.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뒤 취득 주식을 처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5년 이내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거주자로부터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추징함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12.31 개정전) 제32조(1993.12.31 개정전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6항 규정의 개정에 관계없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7.12.31 개정전)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할 세액을 거주자로부터 추징함.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뒤 취득한 주식 등을 일정 부분 처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12.31 개정전) 제32조(1993.12.31 개정전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6항 규정의 개정에 관계없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7.12.31 개정전)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할 세액을 거주자로부터 추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6 (<time datetime="1998-03-31">1998.03.31</time> 회신), "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08)
- 원 제목
- 현물출자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주식을 일정부분 매도시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