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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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환 후 5년 이내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한다.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뒤 취득 주식을 처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5년 이내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거주자로부터 추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추징함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12.31 개정전) 제32조(1993.12.31 개정전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6항 규정의 개정에 관계없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7.12.31 개정전)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할 세액을 거주자로부터 추징함.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뒤 취득한 주식 등을 일정 부분 처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12.31 개정전) 제32조(1993.12.31 개정전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6항 규정의 개정에 관계없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7.12.31 개정전)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할 세액을 거주자로부터 추징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6 (<time datetime="1998-03-31">1998.03.31</time> 회신), "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08)
원 제목
현물출자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주식을 일정부분 매도시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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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