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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자산도 중소사업자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6년 이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대용 자산이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임대용 자산의 양도가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1996년 이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대용 자산이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 목적으로 1999. 12. 30 이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하려는 토지 등은 임대용 자산이다. 해당 자산은 1996년 이후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0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2에 정한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응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0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에 정한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이 임대용 자산으로, 1996년 이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이 아니므로 상기 1.의 조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사업자가 임대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는 중소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해당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1999. 12. 30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의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임.
2. 질의의 토지 등은 임대용 자산이고 1996년 이후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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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19 (<time datetime="1998-12-24">1998.12.24</time> 회신), "임대용 자산도 중소사업자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83)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