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록 다가구주택 임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8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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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록 다가구주택 임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5호 이상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 임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5호 이상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동명의 주택은 공동명의로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다가구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지만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양도한다.

질의요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한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한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 1의 경우 임대주택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신고도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을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한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 1의 경우 임대주택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신고도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82 (<time datetime="1998-12-19">1998.12.19</time> 회신), "미등록 다가구주택 임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77)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