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른 사업체의 부채 상환에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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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사업체의 부채 상환에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사업체의 부채 상환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감면 후 3년 내 사업 폐지·처분 시 세액을 추징한다.

사업용 토지를 양도해 동일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체의 부채 상환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감면 후 3년 내 사업 폐지·처분 시 세액을 추징한다. 감면은 중소사업자가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 양도해 해당 사업체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사업자가 한 사업체의 토지 등을 양도해 동일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정한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2에 정한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체의 토지등을 양도하여 동일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경우에는 상기 1.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상기 1.의 감면규정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동일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2에 정한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체의 토지등을 양도하여 동일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경우에는 상기 1.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상기 1.의 감면규정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51 (<time datetime="1998-12-15">1998.12.15</time> 회신), "다른 사업체의 부채 상환에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76)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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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