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피상속인과 통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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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피상속인과 통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농지는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상속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면제와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농지는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면제는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된 농지에 대해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됨.

2. 상기 1.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작기간 계산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면제 적용범위와 경작기간 계산방법.

회답

1. 면제규정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소재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합니다.

2.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며, 구체적인 경작기간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23 (<time datetime="1998-11-30">1998.11.30</time> 회신),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피상속인과 통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71)
원 제목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적용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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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