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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매립농지 양도도 세금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이 취득한 매립농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매립농지를 농민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한 매립농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직접 취득한 매립농지는 취득·임차경작·양도 시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1976.12.31까지 간척 또는 개간을 완료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한 경우가 전제되었다. 1988.12.31 현재 20년 이상 임차 경작한 농민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와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를 구분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1976.12.31까지 간척 또는 개간을 완료하여 취득한 매입농지를 1988.12.31 현재 20년 이상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민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취득한 매립농지를 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내국인이 1976.12.31까지 간척 또는 개간을 완료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매립농지를 1988.12.31 현재 20년 이상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민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2. 피상속인이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매립농지를 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척 또는 개간으로 취득한 매립농지와 이를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회답
1. 내국인이 1976.12.31까지 간척 또는 개간을 완료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매립농지를 1988.12.31 현재 20년 이상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민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2. 피상속인이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매립농지를 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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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14 (<time datetime="1998-11-17">1998.11.17</time> 회신), "상속받은 매립농지 양도도 세금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62)
- 원 제목
- 간척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