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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
본문(원문)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회답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9서023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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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5 (<time datetime="1998-02-06">1998.02.06</time> 회신),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54)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