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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2년 뒤 등기해도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분할청구가 이혼일부터 2년 이내라면 등기가 2년 뒤 이루어져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혼 후 2년이 지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분할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가 이혼일부터 2년 이내라면 등기가 2년 뒤 이루어져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일방에게서 취득한 재산이 법정 금액 이하이고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한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청구는 이혼일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2년이 지난 후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재산분할을 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재산분할청구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 2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산분할청구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2년 후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재산분할청구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 2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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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36 (<time datetime="1998-11-04">1998.11.04</time> 회신), "이혼 2년 뒤 등기해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50)
- 원 제목
- 재산분할청구권행사를 2년경과 후 행사한 양도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세대상거래”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