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타인의 대리경작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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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의 대리경작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아닌 자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족이 아닌 자의 대리경작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아닌 자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리경작 기간을 뺀 실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농지에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아닌 자가 대리경작한 기간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아닌 자가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농지의 대리경작기간을 제외한 실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 소재지에 0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아닌 자가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농지의 대리경작기간을 제외한 실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서 대리경작 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면제 규정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소재지에 0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된다.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아닌 자의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2. 대리경작 기간을 제외한 실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76 (<time datetime="1998-10-28">1998.10.28</time> 회신), "타인의 대리경작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43)
원 제목
자경농지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리경작기간의 자경기간 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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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