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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대상 엔지니어링사업은 어떻게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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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여부는 같은 시행령의 판정 규정에 따른다.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에서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여부는 같은 시행령의 판정 규정에 따른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동령 제6조 제5항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동법 동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상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은 동법 동령 제6조 제5항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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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1 (<time datetime="1998-02-05">1998.02.05</time> 회신), "이월과세 대상 엔지니어링사업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22)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