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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통합 후 법인전환해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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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통합과 관계없이 같은 업종을 1년 이상 영위하면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러 제조업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뒤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세 특례와 순자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이전·통합과 관계없이 같은 업종을 1년 이상 영위하면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직전월 말부터 소급한 1년간 월말 순자산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하던 거주자가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했다. 이후 통합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했다.
질의요지
2이상 사업장에서 제조업 영위하던 거주자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전ㆍ통합한 후 법인전환해도 동일업종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는 양도세의 감면이나 특례가 적용됨
본문(원문)
1.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한 후 통합된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 또는 통합에 관계없이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법률 제5417호의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통합법인과 피통합법인의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여러 제조업 사업장을 이전·통합한 뒤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특례 적용 여부
2.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계산 방법
회답
1. 사업장의 이전 또는 통합과 관계없이 동일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부터 소급한 1년간 통합법인과 피통합법인의 매월 말 사업용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를 12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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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 (<time datetime="1998-01-09">1998.01.09</time> 회신), "사업장 통합 후 법인전환해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19)
- 원 제목
- 2이상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전ㆍ통합한 후 법인전환시 양도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