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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에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수인에게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에 사업자가 징수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수인에게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후발적 사유의 경정등 청구는 사유 발생일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 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게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 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게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나, 동 청구기한이 지난 경정등의 청구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경정 등을 할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와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등 청구기한.
회답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 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게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나, 동 청구기한이 지난 경정등의 청구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경정 등을 할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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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45 (<time datetime="1998-09-24">1998.09.24</time> 회신), "양도가액에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05)
- 원 제목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