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다.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은 사업시행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상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이상인 지역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18 (<time datetime="1998-09-22">1998.09.22</time> 회신),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92)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상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