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92.12.31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경1299의결일 1996.12.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92.12.31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2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2.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농지는 자경농지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는 자경농지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소재 OOOOOOO외 6필지 임야등 17,2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0.22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 후 95.5.2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양도소득세 256,065,890원, 전액감면)를 하였다.처분청은 95.12.16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전액 감면신청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인용결정하고 동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94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21,193,2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6 심사청구를 거쳐 96.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동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92년12월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었으므로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 대지등으로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승인된(건설부고시 제1992-772호 92.12.31) 수원OO·용인영덕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94.8.24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고 94.10.2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확인되나 자경한 농지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농어촌특별세법의 이 건 관련 제규정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7항에서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로서 공공사업용 토지의 수용으로 인해 양도되는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는 국세청 예규(재일 46014-1720, 95.7.8)의 취지로 볼 때, 쟁점농지는 자경농지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92.12.31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감면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4조및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1호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의하여 수용당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서는 「법 또는 이영(令)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는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전액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동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역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규정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및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고,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그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위와 같은 논지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이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및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 95경 3723 96.2.14, 국심 96경 1299호 96.9.13)

(3) 그러므로, 92.12.31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위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1299 (<time datetime="1996-12-09">1996.12.09</time> 의결), "92.12.31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70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70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