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53회신일 1995.10.2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24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수용되거나 장기 보유한 자경농지의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사업인정고시 시점이 1992.12.31 이전이거나 1993년 중인 수용 사례가 제시되었다.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 사례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다음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구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2.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위1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에 따른 감면 중 다음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고 수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3년 중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가 수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경우

2. 해당 토지가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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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53 (1995.10.24 회신),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09)
원 제목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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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