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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대리·임차 경작도 자경농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아래 농사짓는 경우를 말한다.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경작이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아래 농사짓는 경우를 말한다.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에 의한 경작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에 의한 경작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하는 것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에 의한 경작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에 의한 경작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하는 것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에 의한 경작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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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42 (1998.08.12 회신), "위탁·대리·임차 경작도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6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