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의 거주지역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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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농지 감면의 거주지역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정해진 농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과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정해진 농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주지역은 농지 소재 시·군·구와 연접 지역이며 연접은 동일 경계선을 사이에 둔 지역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면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종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8년이상 경작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같음)안의 지역과 이에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지역에서 경작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연접지역이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범위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의미.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종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됨.

2. 8년이상 경작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과 이에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지역에서 경작하는 자를 말함. 연접지역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3 (<time datetime="1998-01-24">1998.01.24</time> 회신), "자경농지 감면의 거주지역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30)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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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