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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 먼저 파는 두 주택은 언제 양도해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고 과세표준에 30%∼50% 세율을 누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인 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되며 10년이상 보유한 것은 양도차익의 30%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됨
본문(원문)
1. 1세대2주택인 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에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3.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30%∼50%에 상당하는 세율을 누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의 과세와 세액 계산 방법.
회답
1.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해당 자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의 30%입니다.
3.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30%∼50%의 세율을 누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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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8 (<time datetime="1998-07-16">1998.07.16</time> 회신), "3주택 중 먼저 파는 두 주택은 언제 양도해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26)
- 원 제목
- 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