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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함께 증여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채 해당 부분은 부가 자에게 사실상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별도세대인 자녀가 부에게 주택과 부수토지 및 관련 부채를 증여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부채 해당 부분은 부가 자에게 사실상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부담부증여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세대를 구성한 자가 부에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증여받는다. 증여받는 부동산 중 일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부채가 있다.
질의요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부로부터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 부로부터 증여받는 부동산중 일부에 ‘증여세과세가액’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부채가 있는 경우 부가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부로부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 부로부터 증여받는 부동산중 일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제3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2.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정제 정리
질의
부에게 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으면서 해당 부동산의 부채도 함께 인수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부채가 있으면, 부가 그 부채 해당 부분을 자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4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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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76 (<time datetime="1998-07-08">1998.07.08</time> 회신), "채무를 함께 증여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17)
- 원 제목
-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부채까지 함께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