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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도 법인전환 감면대상 업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의 법인전환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다. 규정된 업종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전환한 경우에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임대업의 감면대상 업종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에서 규정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항에 규정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취득세, 등록세에 관한 문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이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인지 여부.
회답
1. 제조업·광업·건설업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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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26 (<time datetime="1998-07-03">1998.07.03</time> 회신), "부동산임대업도 법인전환 감면대상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07)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