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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양도세는 어느 범위까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입주 주택을 1995.01.01. 이후 5호 이상 취득·임대해 5년 후 양도하면 100% 감면받는다.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미입주 주택을 1995.01.01. 이후 5호 이상 취득·임대해 5년 후 양도하면 100% 감면받는다. 이미 입주된 주택은 새로 임대를 개시한 자가 감면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한 뒤 양도한다.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감면요건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1995.01.01일 이후 5호 이상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1995.01.01일이후 5호이상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미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임대를 개시한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
정제 정리
질의
매입임대주택의 취득 당시 입주 여부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회답
1.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995.01.01. 이후 5호 이상 취득하고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미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다 양도하면 새로 임대를 개시한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감면요건을 갖춰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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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25 (<time datetime="1998-07-03">1998.07.03</time> 회신), "매입임대주택 양도세는 어느 범위까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06)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