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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한 법인 주주도 자산양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1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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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휴업한 법인 주주도 자산양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 양도일부터 5년 이상 계속해 정해진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주 등이 감면 대상이다.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 양도일부터 5년 이상 계속해 정해진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주 등이 감면 대상이다. 양도일부터 소급한 5년 이내에 휴업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할 법인은 자산 양도일부터 소급한 5년 이내의 기간 중 휴업한 사실이 있다.

질의요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자산의 양도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주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자산의 양도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같은법 제40조의4(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한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7(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주주 등을 말하는 것이며,

2.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의 기간중에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주주의 범위와 휴업한 경우의 계속 사업 영위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법 제40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한,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주주 등을 말합니다.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기간 중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12 (<time datetime="1998-07-02">1998.07.02</time> 회신), "휴업한 법인 주주도 자산양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04)
원 제목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의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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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