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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한 신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면제가 줄어드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다.
지방 이전 후 신공장 일부를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임대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다. 1998.12.31까지 법정 요건에 맞게 지방 이전·사업개시 또는 이전 전 공장 양도를 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거주자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면서 이전 후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대도시 내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1998.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전 전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 공장이전 후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에 사용한 건물의 비율 만큼에 해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8.12.31까지 구 조세가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전전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 공장이전후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에 사용한 건물의 연면적이 공장건물의 총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만큼에 해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에 사용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회답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8.12.31까지 구 조세가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전전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 공장이전후 신공장의 일부를 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에 사용한 건물의 연면적이 공장건물의 총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만큼에 해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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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04 (<time datetime="1998-07-01">1998.07.01</time> 회신), "지방 이전한 신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면제가 줄어드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99)
- 원 제목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은 법인이 공장건물의 일부를 임대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