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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일과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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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 배제와 편입일·환지예정지 지정일의 기준을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 고시일이고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최초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경우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음.
2. 이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일”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환지예정지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 및 환지예정지 지정일의 의미.
회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했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음.
2.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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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02 (<time datetime="1998-07-01">1998.07.01</time> 회신), "도시지역 편입일과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97)
- 원 제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