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협을 통한 농업용 기자재 공급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1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협을 통한 농업용 기자재 공급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협을 통한 공급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업용 기자재를 농협을 통해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협을 통한 공급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에게 공급되는 기자재를 공급방식에 따라 달리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농업용기자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자인 농민에게 공급되는 것이며, 그 공급방식에 따라 영세율 차등적용 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며, 농협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369,1997.12.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소비46015-369, 1997.12.30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 기자재를 농협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농업용 기자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요자인 농민에게 공급되는 것이므로 공급방식에 따라 영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 농협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소비46015-369(1997.12.30.)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36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18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농협을 통한 농업용 기자재 공급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35)
원 제목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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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