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대손충당금 부분은 질의가 불명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부분은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답변을 할 수 없으니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대손충당금 관련 사항.

회답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부분은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답변을 할 수 없으니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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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40 (<time datetime="1998-05-27">1998.05.27</time> 회신), "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19)
원 제목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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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