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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면세사업자 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2.05.1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없이 면세사업자 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없이 면세사업자 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가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98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없이 면세사업자 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가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1140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대손충당금 부분은 질의가 불명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51
과세사업용 시설재를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는 신청서류와 조사내용 등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1회 인용